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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은 국민 개개인이 직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FAQ]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국민참여 행동 권고」의 성격과 기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1)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
국민정책제안에 고농도 계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주간에 차량 2부제의 전면 시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실천사항으로 평상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거리를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2)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친환경 운전습관을 준수하는 것
평소 자동차에 보관된 불필요한 짐을 제거하여 무게를 줄이고, 엔진 예열을 위한 공회전과 과속을 피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은 소각 등을 거쳐 매립된다. 공공 소각시설의 가동률 저감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에코백이나 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생활습관의 확산을 통해 간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4)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
생활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중 난방 등으로 인한 비산업 연소비율이 26%를 차지한다. 단열 용품을 활용해서 집안의 열 손실을 줄이고, 옷을 한 겹 더 입거나 카펫 등을 활용하여 적정 온도를 20도 유지한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낭비되는 대기전략이 석탄발전소 2기 발전량과 비슷한 점을 고려한다면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대기전력 줄이기 참여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5) 불법소각과 불법배출 신고하기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불법이지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행위들이 있다. 노천에서의 농업 잔재물이나 농촌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공사장 등에서의 폐목재 소각, 사업장 등에서의 불법 배출 등이 이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억제함으로써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1)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
고농도 계절 실내생활 증가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번에 3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한번에 10분씩 짧은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 정도의 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FAQ]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창문 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환기를 해야 하나요?
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 미리 점검
고농도 계절이 시작되기 전,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청정기나 공동주택의 환기 시스템에 장착된 미세먼지 제가 필터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먼지 제거기능 저하로 실내 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거나 오히려 세균 오염으로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점검 결과에 따라 필터 종류별로 6개월~1년 정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외출 후 손씻기, 세수하기, 양지질하기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이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라는 건강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4)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올바로 착용하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도록 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권고 착용 대신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은 PM2.5 36㎍/㎥ 이상에서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권고하지만, 일반인과 어린이는 PM2.5 50㎍/㎥까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FAQ]보건용 마스크 착용기준을 50으로 완화한 것은 환경기준을 변경한다는 뜻인가요?
[FAQ]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국민참여 행동 권고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50까지야외 운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인지요?
5)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호흡이 가빠지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를 과도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우 나쁜 날'이라는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은 PM2.5 75㎍/㎥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이득이 되는 만큼 미세먼지 때문에 지나치게 신체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다. 다만, 운동을 할 경우 도로변은 피하고 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3. 기대효과
앞서 언급한 10가 행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저감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연결된다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10가지 국민행동 실천 권고사항에 동참한다면 게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2,080톤 감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