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종료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받아 서비스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만 보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알림마당 공지사항, 언론보도, 홍보자료, 정책자료 등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홍보자료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

    • 2019.10.01
    • 조회수 : 2042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10가지 국민참여 행동은 국민 개개인이 직접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생활수칙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FAQ]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안한「국민참여 행동 권고」의 성격과 기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미세먼지를 줄이는 5가지 실천

01. 차량은 2부제, 가까이는 걸어서, 먼거리는 대중교통으로!  


1)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것  

국민정책제안에 고농도 계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주간에 차량 2부제의 전면 시행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실천사항으로 평상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먼거리를 이동할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천이 필요하다. 

 

 

02. 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 


2) 불가피하게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 친환경 운전습관을 준수하는 것

평소 자동차에 보관된 불필요한 짐을 제거하여 무게를 줄이고, 엔진 예열을 위한 공회전과 과속을 피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03. 폐기물 배출 줄여 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3)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것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등은 소각 등을 거쳐 매립된다. 공공 소각시설의 가동률 저감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일 수 있으며, 에코백이나 텀블러 사용 등 친환경 생활습관의 확산을 통해 간적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다.   

 

 

04.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도)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4)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줄이는 것

생활 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중 난방 등으로 인한 비산업 연소비율이 26%를 차지한다. 단열 용품을 활용해서 집안의 열 손실을 줄이고, 옷을 한 겹 더 입거나 카펫 등을 활용하여 적정 온도를 20도 유지한다면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낭비되는 대기전략이 석탄발전소 2기 발전량과 비슷한 점을 고려한다면 플러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대기전력 줄이기 참여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다. 

   

 

05.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5) 불법소각과 불법배출 신고하기

우리 생활 속에서는 불법이지만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여러가지 행위들이 있다. 노천에서의 농업 잔재물이나 농촌폐기물 소각,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공사장 등에서의 폐목재 소각, 사업장 등에서의 불법 배출 등이 이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불법행위 등을 억제함으로써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5가지 실천  

01.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1)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환기  

고농도 계절 실내생활 증가에 따라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기 위한 환기가 매우 중요하다. 미세먼지가 좋거나 보통인 날에는 하루 3번, 한번에 30분 이상 환기를 실시하고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하루 3번, 한번에 10분씩 짧은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음식물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 정도의 환기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FAQ]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창문 열기가 두렵습니다. 그래도 환기를 해야 하나요?

 

 

0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2)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 미리 점검  

고농도 계절이 시작되기 전,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기청정기나 공동주택의 환기 시스템에 장착된 미세먼지 제가 필터를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먼지 제거기능 저하로 실내 공기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없거나 오히려 세균 오염으로 실내 공기질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 점검 결과에 따라 필터 종류별로 6개월~1년 정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03.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3) 외출 후 손씻기, 세수하기, 양지질하기  

외출 후에는 손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몸에 묻은 미세먼지를 제거해야 한다. 이는 개인위생 수칙 준수라는 건강보호의 기본을 따르는 것으로 특히 호흡기 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04.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기! 미세먼지 수치(PM2.5) 일반인과 어린이는 50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까지는 마스크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4) 미세먼지 나쁜 날에는 건강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올바로 착용하기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하도록 한다. 기존의 일률적인 권고 착용 대신 연령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착용할 것을 권고하며,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의 취약계층은 PM2.5 36㎍/㎥ 이상에서 실외 활동 시,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착용을 권고하지만, 일반인과 어린이는 PM2.5 50㎍/㎥까지는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을 해도 무방하다. 

 

[FAQ]보건용 마스크 착용기준을 50으로 완화한 것은 환경기준을 변경한다는 뜻인가요?  

[FAQ]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국민참여 행동 권고에 따라 초미세먼지(PM2.5) 50까지야외 운동이나 체험학습 등을 운영하거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인지요?

 

 

05.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일반인은 75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하에서 가벼운 운동은 괜찮아요!    


5) 미세먼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호흡이 가빠지는 격렬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미세먼지를 과도하게 흡입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우 나쁜 날'이라는 기준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인은  PM2.5 75㎍/㎥까지는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이득이 되는 만큼 미세먼지 때문에 지나치게 신체활동을 줄일 필요는 없다. 다만, 운동을 할 경우 도로변은 피하고 공원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AQ]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는 실외 운동보다 실내 운동을 권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FAQ]일반인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는 초미세먼지 50 초과 구간에서 착용하고, 신체활동은 초미세먼지 75 초과 구간에서 격렬한 운동은 자제하도록 권고하였는데, 그럼 초미세먼지 50초과 75 이하 구간에서의 행동 권고는 무엇인가요?

[FAQ]어린이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착용은 일반인과 같이 초미세먼지(PM2.5) 50 까지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면서, 신체활동은 민감계층에 포함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혼란스럽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신체활동 권고는 무엇인가요?

 

   

3. 기대효과  

앞서 언급한 10가 행동지침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세먼지 저감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건강과 연결된다는 국민의 인식 전환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면 보다 가시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다. 이러한 10가지 국민행동 실천 권고사항에 동참한다면 게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배출량을 약 2,080톤 감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76 콘코디언 빌딩 13층 T. *** COPYRIGHTS(C) 2019 NCCA. ALL RIGHTS RESERVED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및 사무기구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운영

제2조(위원장 및 위원)

  • 1.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라 한다)의 소집 및 운영
  • 2.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제 결정
  • 3.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의사 진행, 조정 및 결정
  • 4. 회의록의 승인
  • 5.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영 제3조제4항의 간사위원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제3조(회의)

  • ① 위원장은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회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안건 등에 예외를 둘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상정에 앞서 영 제8조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 영 제10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하여금 안건내용을 검토하게 하거나 조사·연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안건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차기 개최하는 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영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차관급이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⑥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참석자, 안건 등이 적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장 분야별 전문위원회 및 국민정책참여단

제4조(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후환경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변경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저감위원회

    2. 피해예방위원회

    3. 과학기술위원회

    4. 국제협력위원회

    5. 홍보소통위원회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국내외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④ 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각각 1명의 간사위원을 두고,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분야별 전문위원회 운영)

  • 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 ②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고 할 때에는 회의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미리 전문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전문위원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등을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략기획위원회)

  •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각 전문위원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 조정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둔다.
  • ② 전략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략기획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전략기획위원회는 제2항의 전략기획위원장, 제4조제3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제8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장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전략기획위원장을 보좌하고 전략기획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략기획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7조(국민정책참여단)

  •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두는 국민정책참여단은 연령, 성별, 거주지역, 직업군 등을 고려하여 500명 내외의 규모로 구성한다.
  • ② 국민정책참여단의 단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4장 운영위원회 및 사무기구

제8조(운영위원회)

  •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사무기구의 업무 조정과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영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운영위원장,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략기획위원장과 제4조제4항에 따른 각 전문위원회의 간사위원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으로 구성한다.
  • ④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 겸직한다.

제9조(사무기구)

  •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명칭은 국가기후환경회의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라 한다.
  • ② 사무처는 총괄운영국, 저감정책국, 예방지원국, 국제협력국, 홍보소통실, 조사지원팀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③ 사무처는 처장, 국장, 실장, 팀장 외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단체·연구소 등에서 파견된 직원과 별도로 채용된 전문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 ④ 사무처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사무보조, 번역, 속기, 운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그 밖의 세부사항) 이 운영세칙의 시행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이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713호, 2019. 4. 25>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2019.4.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운영세칙의 효력은 영에 따른 위원회 종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