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 |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근로자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
※ ’19년 조사시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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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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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