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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근로자로 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비전형근로자 등으로 분류
※ ’19년 조사시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기간제,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를 전년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한시적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시간제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비전형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중복되는 근로자가 있어 각 분류의 합계와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

● 한시적근로자 ● 시간제근로자 ● 비전형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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