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규모·고용형태별 임금격차 |
임금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대기업 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이라 할 때 대기업 비정규직, 중소기업 정규직,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대부분 근로시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 *시간당 임금총액(세금공제전 임금): {월정액급여+월초과급여+전년도특별급여의 월환산액(연간특별급여/12)}/월 총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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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임금격차 | 임금근로자 1인이상 사업체의 전체 남성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여성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 |
비정규직근로자 |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근로자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근로자로 분류 |
대기업 |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
중소기업 | 상용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