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 |
-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소정의 채용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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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근로자 |
- 고용계약이 있을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 고용계약이 없을 경우, 일정한 사업(완료 1년 미만)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매일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