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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지표 지표설명
명목임금 상승률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임시·일용)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상용: 정액급여+초과급여+특별급여, 임시·일용: 임금총액 ; 세금공제전 임금)의 전년대비 상승률
*1,2월은 설 명절상여금 지급시기에 따라 임금상승률이 크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하여 1~2월 평균 임금상승률부터 게시
최저임금 상승률 최저임금제*에 따라 정부가 정한 임금의 전년대비 상승률
*최저임금제: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헌법 제32제1항에 근거를 둠) **최저임금: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정규직원으로 일하는 임금근로자
임시·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정액급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미리 정한 기본급과 통상적 수당, 기타수당(연차수당, 정근수당 포함)으로 지급한 총액
초과급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휴일·야간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한 총액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 소급분, 학자금(대출금 제외) 등으로 지급한 총액
출처: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최저임금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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