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달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기존 종합계획과 다른 점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발안제 도입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권 보장 등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가능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이 2018년 10월 15일 오후 충남 예산군에 있는 덕산리솜리조트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교육연수 프로그램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날 강연은 김순은 부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소개하면서 추진 배경과 경과를 시작으로 자치분권 종합계획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해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를 대해 설명하였다.
김 부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주민주권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방재정의 기간세화 기반마련과 국가와 자치단체 간 동반자 관계 구축, 자치분권 관련 법령 제정과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핵심과제별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추진계획도 제시하였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후속조치로서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평가한 다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를 매년 반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단체장으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고견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알려달라”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많이 독려해주실 것을 당부한다”며 이날 특강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