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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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위원 및 회의 운영

위원회 위원 및 회의 운영

본위원회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위원 27명(임기 2년)
    • 위 촉(24) : 대통령 6명, 국회의장 10명, 지방4대협의체 8명 추천
    • 당연직(3) : 행정안전부장관(부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 운영 위원장 주재, 정기회의(분기 1회 이상) 및 임시회의
  • 기능
    •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및 이행상황 평가
    • 기능이양, 지방재정 확충,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분권 과제의 추진
    •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자치 관련 법령의 제·개정 시 의견제출
    •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에 관한 자치단체 및 주민의 의견수렴 등
본위원회 구성(다음 내용 참조) 본위원회 구성(다음 내용 참조)

본위원회

  • 위원장
    • 부위원장
      • 자치제도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재정·기능이양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자치혁신 분과위원회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구성 자치제도분과위, 재정∙기능이양분과위, 자치혁신분과위
  • 위원수 분과위원회별 9명 이내로 위원장이 지명
  • 운영 위원장 소집 요구 또는 분과위원장 소집시 운영
  • 기능 위원회 회의(본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등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분과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설명
분과위명 소관 업무
자치제도 분과위
  • 주민참여예산제 등 주민참여 확대
  • 주민자치 강화
  • 자치경찰제 실시 및 확산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 중앙-지방 협력기구 설치·운영
  •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 제주·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지방의회제도 개선
  • 자치권 강화 및 책임성 확보
  • 자치분권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소관 추진과제 시행계획 수립 및 점검∙평가
  •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재정∙기능이양 분과위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및 지방세입 확충
  • 국고보조사업개편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및 책임성 확대
  • 국가권한·사무의 지방이양
  • 시도사무의 시군구 이양
자치혁신 분과위
  •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치단체 역량강화
  • 인구감소 및 AI시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계층 구조·기능 재설계
  • 특별자치단체의 설치·운영
  •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
  •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 지방선거제도 개편

전문위원회

  • 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기능 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임사항 사전 검토·조정, 조사·연구지원
  • 구성
  • 주민자치 전문위원회
    • [구 성] 주민자치 관련 학계·시민사회 전문가
    • [기 능]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 검토·개발 및 방향 설정
  •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 [구 성] 재정분권 관련 전문가
    • [기 능] 지방재정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 재정분권 관련사항 연구·검토 지원
  •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 [구 성] 국가·지방사무 재배분 및 권한이양 관련 전문가
    • [기 능]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 관련 기관 의견청취 및 이양 검토
    • [소 관]
      (제1전문위) 사회·문화·복지 분야 19개 부처 대상
      (제2전문위) 산업·건설·환경 분야 18개 부처 대상
  •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
    • [구 성] 지방재정 및 지방이양 비용평가 관련 전문가(12명)
    • [기 능] 지방이양 사무에 대한 필요 인력 및 재정 소요사항 조사 평가 등
  • 자치혁신 전문위원회
    • [구 성] 지방행정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 [기 능] 포스트코로나 자치분권 역량강화 등 혁신과제 검토·연구

세종-제주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

  • 근거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의2
  • 소속‧구조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동 산하 설치
  • 기능 세종·제주의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자립적 발전 역량 증진을 통한 지역발전 시책 등 심의·의결
  • 절차 특별위 심의·의결 → 자치제도분과위 의결 → 본회의 의결

정책자문위원회

  • 근거 자치분권위원회 운영세칙 제17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2조
  • 위원 150명
  • 기능 자치분권과 관련된 정책제안·자문 및 발전방안 제시, 학계·언론·국회 등 관련자 및 관련기관의 여론 수렴 및 소통·협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