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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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역할 및 구성 / 연혁

위원회 역할 및 구성/연혁

위원회 역할

  •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통령소속 자문위원회로서 자치분권 과제 실현을 위한 총괄 조정기구입니다. 지방의 자율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 방안을 마련하여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원회 구성

  • 자치분권위원회는 전체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직 위원인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3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민간위원 24명은 대통령 추천 6명, 국회의장 추천 10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대협의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이며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위원회 연혁

  • 1999

    1월

    국민의정부「지방이양추진위원회」 등에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업무 추진

  • 2003

    4월

    참여정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에서 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등 총괄,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사무이양 심의 등 추진

  • 2008

    12월

    이명박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추진

  • 2013

    9월

    박근혜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설치 운영

  • 2017

    7월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자치분권 핵심과제로 선정
    ※ 위원회 위원장 임명(’17.8.28) 및 위원회 구성(’18.1.23)

    - 2018.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  공포
    ※ 국회 통과(’18.2.28) 및 공포(‘18.3.20)

연혁 경과(다음 내용 참조) 연혁 경과(다음 내용 참조)
  1. 국민의 정부·참여정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특별법 제정, '99.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대통령령 제정, '03.4)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대통령 훈령 제정, '04.11)
  2.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위원회(특별법 개정, '08.2)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특별법 개정, '10.10)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대통령 훈령 제정, '04.11)
  3.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특별법 제정, ’13.5)
  4.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특별법 공포, ‘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