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위원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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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코로나19 극복 위해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논의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5.08
조회수
1,399
첨부파일
첨부파일(사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장면.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4월 2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주요 현장인 대구광역시를 찾았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4월 29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권영진 시장과 만나 지난 4월 20일부터 상시방역체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하고 있는 대구시 상황을 듣고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날 자리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등 처리에 대해 서로가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 개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4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치분권 관련 법안 국회 통과와 재정분권 추진 관련 전국 시·도 기조실장과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자치분권 주요 법안 20대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협조를 위해 김순은 위원장 주재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2020년 4월 28일 오전 영상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완료를 설명하였다. 이어 답보상태에 놓인 자치분권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시·도 차원에서 시·군·구 등과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자치분권 확대의 핵심이자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국가 위기 시 실질적인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인구감소지역과 재난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논의기구인 ‘2단계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의 그간 활동 상황을 설명하고,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 등 재정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도의 의견 수렴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대 3까지 개선되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