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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28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성공아카데미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28일 전남 고흥군 고흥아카데미에서 ‘새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방향’이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날 특강은 고흥아카데미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제126회 고흥성공아카데미 강좌’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정순관 위원장은 자치분권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기본법을 새로 제정하되, 기본권적 권리로서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주재정권, 자치복지권 등 주민자치 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본수요 지원에 관한 국가책무와 자치분권에 관한 제도형성 청원권, 정부정책수립에서 자치분권영향평가제 의무화, 지역공동체 유지 지원근거 마련 등 5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9월 28일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성공아카데미에서 특별강연을 하기 전 박병종 고흥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