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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에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책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국회가 만들고, 령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이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관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충남 아산시 아산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번 행사는 분권형 개헌과 새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아산시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복기왕 아산시장이 인사말을 한데 이어,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 특강으로 진행된 행사는 아산시 공무원들과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정순관 위원장은 우리나라 지방분권 추진과정을 설명하며 그동안의 한계를 진단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열띤 강의를 진행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압축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인간의 사회적 소외 현상 문제를 설명하며 국민성장과 지방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정순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2017년 11월 15일 오후 아산시청에서 가진 특별강연에는 아산시 공무원과 자치분권협의회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한편 정순관 위원장이 지난달 중순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 초대석’에 출연하여 녹화한 대담 인터뷰가 같은 달 30일에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