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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주민자치 활성화가 주민주권 구현”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5.22
조회수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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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사진) 정책&지식 포럼 인사말 장면.jpg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2020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제972회 정책&지식 포럼을 갖고, ‘주민주권 구현과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포럼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다.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주민주권의 구현과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발제를 하였다. 김주원 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안영훈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주민자치회 모형과 관련해 이해당사자로서 주민이나 시민과 대비되는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민(共民)이라는 이미지를 제시해 볼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단순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실질적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어 주민주권을 구현하는 주민자치 모습으로 새롭게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채원호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2020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주민주권의 구현과 주민자치회’를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김주원 농촌사랑 농도상생포럼 회장은 “강원도의 경우, 농촌 지역 특성 상 넓은 지역과 고령화 인구로 인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회공동체나 마을공동체 기본법을 만들어 읍면동 단위로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세종시 같이 지방자치단체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세종제주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인 안영훈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주권을 보장하는 근본적 시스템은 주민직접 참여를 위한 주민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감사 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주민소환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2개 조항 밖에 없는데 미국이나 영국, 이탈리아 등 사례를 볼 때, 헌법에 세부적인 규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주원 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020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막판 통과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어 매우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를 한 만큼 21대 국회 초반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편 이날 포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소한의 발제자와 토론자, 참석자로 제한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중계하였다.


안영훈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2020년 5월 19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정책&지식 포럼에서 발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 “주민주권 구현이 곧 자치분권”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화성시의회 의정교육 중 ‘자치분권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5월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화성시의회 의정교육에서 초청강사로 참석하여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이날 강연에서는 해방이후 추진되어온 자치분권 역사와 역대정부가 추진한 주요 자치분권 성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주권 구현의 개념 등 지방자치에 대한 흐름과 현재 상황, 미래 과제를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화성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맞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미래 지역 모습을 그려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역할강화를 위한 법제화 현황을 설명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화성시의회 의정교육 중 ‘자치분권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 제1단계 재정분권 완료 등 성과를 설명하고,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주권 구현 개념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특강 후에는 참석한 화성시의회 의원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어졌다.


  화성시 의회의원들은 이번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에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고향사랑 기부금제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이 국회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역사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5월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푸르미르호텔에서 열린 화성시의회 의정교육에서 특별강연을 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