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금강대학교와 공동으로 ‘한국의 지방자치 : 분권, 거버넌스, 정책’ 학술·정책 세미나를 10월 15, 22, 29일 3차에 걸쳐 대한상공회의소(1차), 금강대 공공정책연구원 서울분원(2차), 여의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3차)에서 개최한다.
1차 세미나에서는 ‘중앙-지방관계와 분권개혁’, 2차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3차 세미나에서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며, 각 주제별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변화를 면밀히 들여다보면서 그 변화를 지방자치제와 연계하여 분석하고 시기별 특징과 원인을 규명하여 학술적,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021년 10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회차 세미나에서는 ‘중앙과 지방관계와 분권개혁’을 주제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 노력, 성과를 △이병현,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를 △김찬동 충남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정치분권을 △김남철 연세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기능분권을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발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먼저 현행 지방자치법이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현 서울대 교수는 주민소환제를 예로 들며 2007년 시작된 주민소환제가 2018년까지 93건 발의됐지만, 85건은 투표조차 진행되지 않았고, 그나마 투표가 진행된 8건 중 6건은 투표율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 교수는 "현재 규정상으로 주민소환제가 법적·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제도가 입법 자체에 의미만 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향후 헌법 조항에 자치분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개헌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김찬동 충남대 교수는 "각 지자체들의 재정 편성에서 국가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중앙 정치를 통해 국비를 가져오는 것이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개헌 필요성을 주요 연방제 국가의 자치분권 모델과 연결하는 주장도 나왔다. 김남철 연세대 교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연방국가는 헌법에서부터 국가와 지방 간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공통의 관심사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우리나라 같은 5년 단임제에서는 일관된 지방자치 정책이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무이양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 결정에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연방제 수준의 분권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여러 문제들이 수반되고 있지만, 중단 없는 분권 추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부에서도 연방제 수준의 분권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정용덕 금강대 총장은 "분권은 지방자치가 더 큰 의미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라며 "지속적인 수정 보완을 통해 K-지방자치제가 세계적으로도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번달 3차에 걸쳐 개최되는 세미나 결과물은 지방자치 연구 확산을 위해 단행본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자치분권위원회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