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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이 23일(일)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연임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2일(토) 약 2년 8개월의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을 23일(일)부터 2년 임기로 재위촉 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4년 1월 22일까지 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및 연방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행정학자로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2019년 5월부터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년 8개월 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6법 마련, 2단계에 걸친 재정분권,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도입, 초광역협력,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확대 등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재정‧정책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연임으로 주민 주권 구현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개막을 위해 헌신한 김 위원장의 활동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순은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대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정착되기 위해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하며, 주민과 함께 더 나은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주민소환법과 주민투표법 개정 등을 조속히 마무리 하는 등 지방자치의 제도적 기틀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에 안착하여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치분권 2.0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연임의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