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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소비세 인상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설 등을 핵심 내용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을 개정한 것으로, 2021년 현재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를 2022년 23.7%, 2023년에 25.3%로 최종 4.5%p 인상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하고, 사회복지비 부담이 큰 기초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 등에 대한 보조율을 인상하는 등 연간 약 5조 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9년 말부터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지금까지도 그 끝을 예측하기 어렵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민경제가 무너져 긴급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대되고, 경제성장률이 급전직하하는 엄혹한 재정환경 속에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은 그야말로 실천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단계 재정분권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우리 사회 저변에 분권의 힘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국정과제 75)’을 위해 당시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를 위해, 2017년 11월 23일 범정부 재정분권TF를 구성하여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2018년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에 공표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기존의 11%이던 지방소비세를 21%까지 10%p 인상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도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45%로 인상하는 등 약 11.7조 원이 이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2020년 현재 3.6조 원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밀착형 포괄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그 효과는 감소하였다.
이후 2단계 재정분권TF 역시 2019년 9월 6일 출범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까지 연장되어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하여 재정분권(안)을 확정하고, 이후에는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2단계 재정분권을 위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이다.
핵심은 현행 2단계 재정분권이 결코 어느 특정 정부에 한정된 것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되는 시대정신의 발현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재정분권은 다음 정부도 쉼 없이 추진해야 할 국정목표다. 왜냐하면 드라이브스루와 지역방역체제 간 협력 등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보았듯이 과거와 같은 중앙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하도록 적정한 재원보장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방소멸과 인구절벽, 청년실업 등 국가적인 문제도 오히려 개별 지방단위에서 다양하게 접근한다면, 전혀 새로운 창의적인 대책과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재정권과 세수 일부를 지방에 나누어 준다는 가부장적인(paternalistic) 인식과 관점을 버려야 한다. 지방은 결코 국민이 낸 세금 일부를 중앙이 선심 쓰듯 시혜적으로 나누어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납세자로서 국민인 동시에 주민이 떳떳하게 요구하고 받아야 할 몫을 받는 것이며, 지방재정은 더이상 중앙에 의존적이기보다는 진정한 자립을 위한 재정 권한과 역할 배분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지방이 지방의 몫을 충분히 행사하고 담당할 수 있게 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다음 정부에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하여, 지방의 재정주권 확립과 주인의식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구조와 체계구축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