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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1호부터 100호까지 ‘e-뉴스레터’에 담긴 주민자치 실현과 지방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중요한 역사적 사료로 활용될 것으로 소망하면서 금번 6.1 지방선거의 과정에 나타난 정당공천의 한계와 방향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여 지역의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통치방식이다. 선거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최근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당공천으로 잡음이 많다. 권리당원이 이탈하는 사례도 적지 않고, 유능한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경선에서 컷오프(cut-off)된 후보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지역의 일을 지역주민과 지역정치인들이 결정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인이 국회의원들에게 결정하게 하는 지역정치의 생태계가 왜곡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치의 지역위원장인 국회의원이 해당 지역구에서 사사롭게 공천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당공천제 배제’를 그동안 전개해 왔지만 성과는 없다.
지역정치의 정상화 및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새로운 지역정치의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의 일들을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지역문제가 중앙정치에 의해 재단되고 왜곡하는 중앙정치에의 예속화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2. 정당법의 한계
지역정치의 정상화 및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현재 정당법 제17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이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가로 막고 있다. 중앙당 위주의 정당제도는 지방정치 및 행정을 중앙정치 및 행정에 종속케 하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당에의 예속화에서 자율정치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당 위주의 정당제도는 각 지역에서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방정치 및 행정이 활성화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중앙정치에 의해서 획일화되었고 중앙행정에 의하여 지방행정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소극적인 행정으로 전락하게 한다.
일본은 ‘오키나와 사회대중당’, ‘오사카 유신회’, ‘감세일본’ 등 지역정당이 등장했다. 특히 ‘오사카 유신회’는 중앙당을 위협하는 지역정당으로 시작하여 중앙당화 되어갈 정도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런 지역정당의 활성화는 중앙정당과 건전한 경쟁관계를 형성하여 유권자를 위한 정당으로 혁신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3. 지역정당의 활성화
현행 정당법 제17조와 제18조는 지역정당 활성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 규정을 완화하여 각 시·도에서 해당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지방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당의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중앙당과 지역정당이 건설적인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중앙당은 중앙정책을, 그리고 지역정당은 지역정책을 중심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당의 활성화로 인하여 지방정치에 여성 및 청년 유권자 및 생활정치 및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정치에 여성 및 청년 유권자 및 생활정치 및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 및 정당으로 개혁하고 중앙당도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지역정당과 경쟁적인 관계로 만들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이러한 정당법의 개정은 중앙정당과 지역정당 간 건전한 경쟁관계로 인하여 건전한 정치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화되는 것에서 벗어나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그동안 자치분권 2.0을 실현하기 위한 결실들이 결실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자치분권위원회 ‘e-뉴스레터’ 100호 발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더욱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