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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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6.10
조회수
759
이상걸
자치분권위원회 소통협력담당관

  중앙정부가 주권자인 국민들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았듯이 지방정부도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권력기관이다. 1949년 제정된 최초의 지방자치법에서부터 사용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자치와 분권의 의지를 담아 중앙정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정부로 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 지방차지법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출범하는 민선8기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이후 최초로 개막하는 지방정부가 된다. 1991년 지방의회 선거, 그리고 조금 뒤이어 1995년 제1기 민선지방정부의 구성과 함께 30여 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 이후 새롭게 시행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 현장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하에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의 강화와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새로운 변화를 전망해 보고 지방정부에 거는 기대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가 반영되어 있다. 이 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 방식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게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은 현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관대립형이 있고 영국의 내각과 같이 지방의회가 지방 행정부를 구성하는 기관통합형이 있다. 기관대립형과 기관혼합형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지방의회-행정관리자(council-manager)유형도 있다. 이는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한 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수반을 임명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시장은 지방의원 중에서 선출하며, 시장은 명목상 대표이며, 행정은 행정관리자가 담당한다. 


  기관구성 다양화의 제도적 목적은 주민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활성화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 개혁의 목표가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평등하게 조정하고 상생-협력 체제를 만들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할 때, 결국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하는데 있어서 현재의 획일화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 보다 효율적인 형태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유형을 제시하고 절차를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면, 어떤 유형을 왜 도입하는가를 결정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몫이다. 지방정부와 주민이 이양 받은 권한, 즉 기관구성의 다양화 권한을 어떻게 협의하고 타협하고 결정하는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둘째,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제도화된 점을 들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지방자치법상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조례제정권, 의회의 의결 독립성,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 등 자치단체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사례로는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이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들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이나 특별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차이점이 많다. 자치단체조합은 ‘공법인’인 반면에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이름 그대로 ‘자치단체’다. 그래서 단체장과 의회가 있고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조합의 주 재원인 분담금·사용료·수수료 외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자치단체조합보다 더 많은 권한과 재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지리산권 7개 기초 지방정부는 그동안 운영해 오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시킬 것을 결의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밖에 접경지역, 인구소멸위기지역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응으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정부 간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논의되어 온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광역시·도간 초광역협력사업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매개로 한 협력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의 큰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법에 국제교류·협력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 운영 근거가 마련된 점은 앞으로 각 지자체가 자치입법인 조례를 통하여 각기 특색 있는 국제 교류 협력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의 국제협력과 교류의 문이 활짝 열린 것이다. 이른바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공공외교 차원에서 출향 재외동포들의 소프트파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특례시제도 도입, 경계조정 효율성 제고,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조례제정권 강화, 사무배분 원칙 명시 등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를 위한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함께 변화된 제도와 여건을 활용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발 빠른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