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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경찰관’을 목표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지도 벌써 1년이다. 이제는 지역주민의 안전을 주민대표성을 지닌 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의사를 수렴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자치경찰제 운영 시도들도 하나둘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면면히 흐르는 강물처럼 추진해 온 몇 가지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첫 회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30여 차례에 걸친 ‘회의록’을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회의 진행과 위원의 발언내용 그대로를 활자화하여 공개하고 있어서, 대전시민은 물론 자치경찰제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열람하고 있다. 오직 주민을 위해 지역치안자원을 총동원하려고 노력하는 위원과 참석자 모두의 노력이 친근하게 시민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서고 있을 것이다.
자살예방대책, 범죄피해자보호시설의 운영과 확충, 사설 통학차량 안전대책, 학대아동 보호대책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자 의견청취제도’도 전국에 확산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관련 현안을 담당하는 시청, 시경찰청, 교육청, 전문가 등 관계자의 보고와 의견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함께 청취하고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안전과 학대예방을 위한 관계자 의견청취를 위해 참석하셨던 분께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점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각별하게 전해 주셨는데, 시민과 치안현장 관계자에 대한 공감과 경청이야말로 자치경찰제의 존재이유가 아닌가 싶었다. 그동안 가까이 하기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찰행정이 시민 가까이로 성큼 다가선 것에 대해 감동했다는 말씀을 깊이 새기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연계·협력하는 대표적 사무인 ‘교통사망사고 솔루션팀 운영’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이것은 교통사망사고 빈발지역에서 사고가 재발했을 경우에 유관기관의 교통안전진단 회의가 사고발생 다음 날 14시에 자동적으로 소집되는 현장합동회의 제도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대전시경찰청 및 경찰서 교통경찰,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 및 자치구 교통과 담당자, 도로교통공단 실무자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눈다. 당해 사건분석은 물론이고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대책, 법령 제·개정 방안 도출 등을 포함한다. 종래 시청과 시경찰청이 제각각 운영되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한 사례라 할 것이다.
초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할 때만 해도 걱정과 의구심이 가득했다. 그래도 무관심이나 존재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낫다고 위로하기도 했다. 이제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여하는 표창은 시경찰청장의 그것과 같은 가치가 있다는 사실도 충분히 전달된 듯하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시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후보를 경찰청장과 사전 협의하고,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의 인선에도 후보자의 업무추진계획서를 검토하여 시경찰청장과 당해 경찰서장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다. 협의 혹은 추천 형식이지만 대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본다.
앞으로 풀어나갈 과제도 적지 않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의 안건심의과정에 보다 더 접근하기 쉽도록 SNS 등 전달수단을 다양화하고,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중심의 숙의과정을 시민과 시민단체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등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보다 더 가미하여 주민참여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이번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소외된 기초단위 자치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민의 곁을 지키는 ‘우리 동네 경찰관’은 시·군·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와 읍·면·동 단위로 설치·운영되는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령개정 전이라도 이를 보완하여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와 지구대장·파출소장 추천에 있어서, 운영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