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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확대된 경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경찰청장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 구조가 경찰청장(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 국가수사본부장(수사경찰)의 ‘3원’ 체제로 바뀐 것이다. 실로 경찰 역사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자치경찰은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 업무를 수행한다.
자치경찰은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최고의 치안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치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관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실시하는 이른바 ‘일원형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른바 ‘무늬만 자치경찰제’, ‘반쪽짜리 자치경찰제’, ‘짝퉁 자치경찰제’라는 볼멘소리를 듣고 있다.
자치경찰제가 실시된 후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민들은 아직도 자치경찰제에 대해 잘 모른다. 실제로 ‘자치경찰관’이 없기 때문에 자치경찰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가 어렵다.
또한 자치경찰을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경찰청과 자치경찰위원회에 둘 다 보고를 해야 하고, 두 군데서 업무지시를 받으니 잔소리하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부서인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는 승진이나 업무부담 등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최근에 경찰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권한 분산, 경찰개혁 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이 있고, 많은 논쟁이 있다. 근본적으로, 경찰개혁은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통한 경찰권한 분산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아닌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로 경찰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여야 한다. 국가경찰의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지금의 일원화 모형은 한계가 있다. 용어가 일원화이지 일원화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아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사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집행기능이 없고 심의・의결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자치경찰이 별도의 집행기구가 없으니 자치경찰위원회가 지시 사항을 시ㆍ도 경찰청에 내려 보내면 시ㆍ도 경찰청장이 이를 다시 경찰서에 지시하는 식으로 지휘ㆍ감독이 이루어진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정급 이하의 자치경찰에 대해 승진, 전보, 파견, 직위해제 등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찰 내부의 인사 시스템에 접근할 수도 없고, 자치경찰위원회 내 인사 업무를 다룰 승진심사위원회, 징계위원회 등을 설치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자치경찰에 대한 실제적인 인사권한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것은 경찰청장의 의지로 당장 바꿀 수 있다.
아울러 현재의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부로 변경해야 한다. 파출소와 지구대는 대표적인 현장경찰이다.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일 많이 접촉한다. 현재는 파출소와 지구대의 업무 관할이 국가경찰인 112 치안 종합상황실로 되어 있다.
시민 친화적인 치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제 시행의 취지에 맞게 파출소와 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해야 한다.
최근에 정부가 ‘경찰국(가칭)’ 신설 등 행정안전부의 경찰통제를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경찰개혁은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에 중점을 두어 자치경찰제의 실질적인 활성화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자치경찰제의 장점도 살리고, 진정한 경찰개혁도 완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