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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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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첫 출발, 여성위원 비율 높아져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4.23
조회수
2,814
김상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
(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주년을 상징하는 올해, 정부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자치경찰제가 실시됨으로써 자치분권사에 역사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30주년을 기점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는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실질적 자치분권2.0 시대가 개막된다. 


  돌이켜 보면 30년 전 지방의회 재구성으로 자치분권1.0 시대가 개막되었을 때, 여성 지방의원 비율은 0.9%로 1%가 안 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 의하여 2006년 5․31지방선거부터 비례대표 여성 지방의원의 의무공천제가 실시되었다. 여성의무공천제와 등록무효 조항이 모두 적용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여성 지방의원은 19.8%로 여성 지방공무원 29%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진출이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 단 2조항1)의 효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총 25.05%의 여성 지방의원 진출에 기여하여 자치분권2.0 시대의 주요 동력이 되고 있다. 


    자치분권2.0 시대의 핵심축으로서 오는 7월 1일부터 전국 17개 광역 시‧도에서 자치경찰제가 첫 출범을 한다. 자치경찰제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종합계획 중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과제이자 문재인 정부 13번째 국정과제로 생활안전, 지역교통, 지역경비, 가정폭력‧학교폭력 등 주민생활안전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생활안전, 교통, 여성, 아동, 노약자 등과 밀접한 지역중심‧주민중심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기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여부도 자치경찰제 운영의 핵심기관으로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불가분하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정원을 총 7명으로 정하고 있다. 바로 앞 제19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이 독점하지 않도록 선결과제로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 치안서비스에서 ‘아리아드네의 실(Thread of Ariadne)’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자치경찰의 컨트롤타워로서 자치경찰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상황을 보면 여성위원 3명 확정이 1곳(경북), 2명 확정이 4곳(대구‧광주‧충북․제주), 1명 확정이 7곳(인천‧울산․세종․경기남부․충남․전북․전남), 3곳은 전원 남성위원만으로 구성되었으며, 2곳은 진행 중이다. 여성위원의 배제가 의미하는 바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 기본원칙 실현에서 지방민주주의 위기를 드러내는 징후이자 증상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에 머무르는’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 곤란한 상황에 처한 여성과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해당 지역사회에서 여성 관련 범죄 및 학교폭력과 아동학대 등 젠더 및 사회약자들의 문제에 대해 그들의 존엄한 삶을 회복해 줄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여성위원의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시행으로 모든 정책과정에 성별 관점이 반영되도록 대의 민주주의 프레임을 혁신하고 있다. 여성정책의 헌법에 해당하는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에 따라 이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특정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그러나 첫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위 조항을 그대로 이행한 곳(여성위원 3명 확정)은 17개 시‧도 중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유일하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에 지역사회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들의 경험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우리나라형 자치경찰제의 획기적 개혁 기관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해당 지역에서 뿌리를 더 튼튼히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싶다.

1)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