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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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1.06.18
조회수
2,380
최근열
경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을 맞는 해다. 현행 국가 경찰제도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에 있어 강력하고 전국 일률의 신속한 집행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지역사회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 치안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행정과의 연계를 통해 주민 체감형 자치행정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해외 선진국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시스템과 기능적 보완관계로 도입되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적용대상 범위와 사무는 다르지만, 자치경찰제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 정부부터 20년 이상 논의를 거쳐 비로소 올해 7월 1부터 전국 시도단위에서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 이는 1945년 10월 대한민국 경찰이 창립된 이후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에 변화가 시작되는 역사적인 날이다. 즉, 치안 행정은 국가 책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으로 획기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조직, 인사, 예산 등에서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 중심의 일원적 모델이다. 즉, 기존의 경찰조직과 인력을 그대로 둔 채 경찰 사무만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하여 그 사무 구분에 따라 지휘‧감독 관계를 달리는 모델이다. 국가경찰 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소속 합의제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는 방식이다(단, 수사사무는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와 관계없이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권한보다 책임이 큰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 본래의 역할 측면에서 보면 다소 부족하지만, 시‧도 지자체, 자치경찰위원회, 지역주민, 지역 언론 등이 관심을 두고 그 성공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참여형 치안자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즉, 자치 경찰 시행을 계기로 주민참여형 치안자치 활성화를 위해 주민 조직화 사업(자치 치안학교, 안전마을 만들기 등)에 기반한 치안공동체 조성, 통·반 단위 순찰 자치 활동 등 치안자치 활성화, 자치경찰 주민옴부즈만 운영, 주민참여형 자치경찰예산제 도입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둘째, 민‧관‧경 협력형 취약계층 맞춤형 치안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즉,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치안서비스(예를 들어, 여성과 청소년 안심 귀갓길 제공,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 위기 청소년 돌봄, 데이트·가정 폭력 예방,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 등)를 지자체, 시·도 경찰청, 시·도 산하 공기관, 민간부문 등과 상호 협력하여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간 연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즉, 시·도 자치경찰 조직과 지자체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가 원활하도록 지자체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관련 부서의 업무 분장 재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지구대·파출소-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간 업무 연계로 주민 수요 기반의 통합적 행정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해 보인다.


  넷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 지휘체계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기구 구성에 있어 시·도와 시·도경찰청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상호 간 견제보다는 협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도지사 소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어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그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민참여제도를 자치경찰 분야에 적용하여 주민감시제도에 의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특화형 자치경찰 운영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즉, 정기적 직무분석과 기능진단을 통한 치안업무 효율성 개선, 자치경찰부 소속 경찰관 공무원교육원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관련 교육과정 이수, 자치경찰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상시적 연구 및 지원 기능의 자치경찰정책연구센터 설치, 초광역 단위 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으로 시․도 자치경찰 협력모델 개발 등이 요구된다.


  여섯째, 일정 기간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자치경찰위원회 인건비, 운영비 등은 본래 자치사무이므로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끝으로 자치경찰제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도 지자체(시장과 도지사, 지방의회)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지역주민, 지역 언론 등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