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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이며, 이를 실현할 국정목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불공정·불균형’이라는 ‘3불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는 작년 9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은 이미 강력한 블랙홀이 되어 지역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의 각 분야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동·서·남으로만 뻗어있는 KTX 철도망은 국가의 인적·경제적 활동을 수도권에 수직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부산 지역 환자의 수도권 유출 규모는 연간 60만 명에 이르며, 그에 따른 진료비도 6천억이 넘고 있다. 광주 전남에서도 한 해 40만 명의 환자가 수도권 원정으로 4천억 가까이 진료비를 사용한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환자의 수도권 유출은 타 지역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실정이다.
수도권으로의 환자쏠림은 KTX를 정점으로 한 수도권 초집중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의료자원의 지역 불균형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의료서비스와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있을 정도라고 하면 지역의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등의 분야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다.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불공정·불균형의 3불 격차는 과히 국가비상사태와 긴급조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014년 7월 일본의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소자화(小子化)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국가차원의 인구소멸과 인구의 도쿄 집중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아베신조(安倍晋三) 내각에 촉구했다.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의 도쿄 집중을 국가비상사태라고 진단한 것이다.
이에 아베신조 내각은 지방창생(地方創生)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전담할 기구로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설립하고, 담당 대신을 임명하였다. 지방창생 정책은 분권화와 재정건전에서 벗어나 국가개조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재흥전략의 하위 프로그램 성격을 지니며, 로컬 아베노믹스로 불리고 있다. 비록 지방창생 정책에는 분권화와 균형발전 정책이 미약하지만 인구감소와 도쿄 집중을 해소하려는 국가차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프랑스는 이미 30년 전에 저출산을 국가 위기로 인식하고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바 있다. 프랑스는 출산문제와 함께 1980년 이후 본격적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국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여왔다. 1982년에는 지방분권법을 제정하고, 2003년 개헌을 통해 헌법 제1조 제1항에 프랑스의 지방분권화를 명문화하였다.
균형발전 측면에서는 1963년에 국토지역정비청(DATAR)을 설립하여 파리와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국가 재정비를 시도하였다. DATAR는 2014년에 국가 균형을 위해 만들어진 세 기관을 합쳐 ‘국토 평등을 위한 위원회’(CGET)로 재편되었다. CGET는 국가균형정책을 시행할 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함께 하는 자치분권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지방분권화된 조직을 갖는다’라는 헌법 제1조 제1항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3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지역에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3불 격차를 줄이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선언과 긴급조치명령 수준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특단의 조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할 강력한 부처의 신설과 이를 위한 개헌이다. 중앙부처 중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기능을 이관하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개편한 가칭 ‘분권균형부’를 설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문을 신설하여,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항을 개정헌법에 규정해야 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위한 긴급조치이며, 오는 9월에 개원할 21대 국회의 시대적 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