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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이미 제출되었던 법안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던 아픔이 있었으나,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지방자치법의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특징적인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보강하였다는 점이다.
물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위한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위임한 일을 수행하는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한 지방행정은 요원할 것이다.
따라서 1991년 지방의회의원 직선이 시작된 이후 총무처 산하의 지방이양합동심의회로부터 출발하여 1999년 대통령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2008년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2013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2018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로 이어지면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작업이 계속되어 왔으며, 2020년 1월 드디어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권한 지방이양의 법제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이고 폭 넓은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획일적인데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첫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대부분 사무 수행의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는 작업이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기준은 여전히 대통령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는 조문의 내용은 대개의 경우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이양 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맞춤형 기준을 설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
둘째, 중앙권한을 지방이양 함에 있어서 지역별 실정에 따라 차등적으로 이양하는 작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차등이양은 1999년에 제정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이양 사무를 확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 여건 및 사무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후 2008년에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법률’과 2013년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2018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지방분권정책을 시범적 차등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차등이양의 본래 취지는 다소 퇴색한 측면이 있고, 관련 위원회에서도 차등이양을 위한 보다 세밀한 제도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 실제 차등이양의 성과는 거의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생명은 다양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모습을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도록 맞춤형 지방행정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국회에 재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자율권도 이전보다 다소 확대되었으며,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지정을 통해 행정·재정 운영,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관한 구체적 규정도 담고 있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다양한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향적인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있어서 맞춤형 차등이양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제도화가 미비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전문위원회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등분권 제도화로 맞춤형 권한 강화’라는 과제를 주요 정책과제로 채택하였다.
이러한 노력이 자치혁신전문위원회가 다루고 있는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과제와 더불어 자치분권을 통한 맞춤형 지역발전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와 더불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작업에 있어서도 사무수행 주체의 변경만이 아니라 사무수행 기준도 대통령령이 아닌 조례에 의하도록 하는 사무기준의 변경도 적극적으로 고려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