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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후 30년이나 되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강산이 3번이나 변할 때 까지 ‘2할 자치’에 머물러 있어 지방분권 운동을 하는 한 사람으로서 아쉬움과 안타까움보다 자괴감이 앞선다.
우리나라는 초중앙집권체제로 중앙은 날로 비대하여 기능부전 상태이다. 지방은 날로 피폐하여 228개 시∙군∙구 중 105개(46.1%)가 소멸위험지수에 놓여있다. 국정운영 패러다임을 지방분권국가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지역도 살고 나라도 산다.
다행히 대통령 자문기구인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치열하게 준비하여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지방분권 운동 단체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앞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분권위원회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을 들여다보면 우선 주민 주권과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들이 신설되었으며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단체장의 선임 방법을 포함해 의회, 단체장 등 기관의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경우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둘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명시되어 있으며 조례 규칙의 개정, 폐지 및 감사 청구권을 위한 기준 인원과 연령을 낮추는 등 주민의 참여 문턱도 낮추었다.
셋째, 지방의회 의정활동 및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주요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넷째, 지방의회 독립성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회 사무처 인사권한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게 되었다.
다섯째,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인력지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의원 정수 범위내에서 충원하도록 제한하였고 최초 충원 인원의 절반은 2022년, 나머지는 2023년에 순차적으로 충원하도록 하였다.
또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위해 하위 행정입법에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신고를 공개하고 겸직 규정도 구체화해 이해충돌을 방지하게 하였고,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도록 한 것도 성과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지방자치 관할 구역 경계 변경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 지방자치단체 간 원만한 갈등 해결과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도시 등 특례 부여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이거나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지방 소멸 위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관계 법률에서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 지도 감독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제가 되어 아쉬움이 많지만 시행과정에서 인사권, 조직권 등 수정 보완해야 할 과제이다. 하지만 선진국처럼 진정한 지방화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헌법정신에 담아야 한다. 우리도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국가다’라고 천명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기 때문이다.
내년은 대선, 지방선거로 선거 정국으로 들어간다. 전국의 지방분권 단체들은 작은 이해관계를 떠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