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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9일. 드디어 20대 국회에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일괄개정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무려 16년이 걸린 노력 끝에 ‘지방일괄이양’이 실현되는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동안 지방일괄이양법안을 만들고 거의 해마다 이른바 ‘현행화’작업을 해왔던 사람 중 한 사람으로서 실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4년 11월 227개 사무를 담은 지방일괄이양법안이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된 이래 올해에 이르기까지 매년 수정작업을 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법안제출을 시도하였었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법상 상임위원회 소관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였다.
19대 국회 때는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법률안 심사권이 없어 법안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그 운영을 종료하는 등 지방일괄이양에 상당히 소극적인 듯 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써 지방일괄이양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로구나’하고 생각할 때쯤인 2018년에 지방일괄이양법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법안제정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법안을 운영위원회가 받아서 각 상위별로 법안을 나누어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률안을 심사하였는데, 중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마침내 본회의 통과라는 꿈같던 일이 실현되었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법적으로는 ‘일괄개정법’이라는 법개정 형식이 우리나라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는 향후 또 다른 일괄이양의 방식으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완성에 속도를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무의 일괄이양에 따른 행·재정이양이 뒤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무이양에 따르는 인력과 비용을 평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행정협업만으로는 행·재정이양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사무이양’이 지속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보면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상당수가 여전히 지방으로 이양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무이양심의는 여전히 5년 한시법인 특별법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무이양작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만 지방자치가 가능해 진다는 점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또 지방일괄이양이 필요할 것에 대비하여 국회 내 지방일괄이양법 심의방식을상설화하는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이제 지방일괄이양법의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크게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의미에서 차제에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찰법 개정안도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강화를 위한 그 동안의 노력에 마침표를 찍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마침표와 더불어 분권과 자치는 획기적으로 비상할 수 있지만, 마침표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