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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어느 덧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이며, 민선 7기 출범에 맞춰 지방재정도 통합재정지출을 기준으로 “200조 원”을 기록했으나, 재정자립도는 53.4%로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했다.
현 정부는 이미 대선공약으로‘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획기적인 재정분권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며, 지난 10월 말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대통령이 직접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과 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하도록 지방재정제도를 혁신하는 것”이 재정분권 방향이라고 발표하였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1단계는 가시적인 재정분권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3.5조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소방직의 국가직으로 전환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담뱃값의 개별소비세 20%에서 45%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1년부터 2022년까지의 2단계는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하여 국세와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지방소득세와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되, 1단계에 이어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방안을 검토하고 국민최저수준(national minimum)의 보장적 복지사업 부담 등을 감안한 재원배분 및 제도개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예산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채발행한도액의 설정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며, 중앙투자심사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상을 지방예산의 전(全) 과정으로 확대하며,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에 사회복지균형수요의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일자리창출 지원을 자체노력으로 추가하는 등의 노력을 선제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분권이 가시화되고 모든 주민이 피부로 느끼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어 향후 그 추이를 지켜보아야 한다. 우선, 대통령이 직접 ‘재정분권을 통해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하여, 재정분권의 추진에 따른 순증 효과를 어떻게 균형화 하느냐의 문제는 남아있고, 무엇보다 지방소비세의 인상에 따른 배분비율은 적시하고 있지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3개 단체가 출연하여 운용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2019년까지 한시적 운용)을 2020년 이후에도 출연하기로 하였지만,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의문이다. 또한 지방세원의 순증에 따른 기능이양을 위한 관계부처 기능조정TF(태스크포스) 역시 과거의 사례처럼 이양되는 재원보다 사무와 기능이 더 많으면 효과는 크게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재정분권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세수 증대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이나 불균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세원의 편재(偏在)에 따라 세수격차가 발생하겠지만, 이를 위한 재정조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단순한 지방세수 규모증대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 특히 애매한 ‘지방분권세’의 도입보다는 명확한 재정분권 방식을 제시하고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확대에 따라 지방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책임성이 동시에 요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국회에서 재정분권을 위한 관계 법령의 일괄 타결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모든 지방정부는 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분권이 자칫 제한된 국가재원의 지방으로의 배분이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positive sum)이 되도록 진정한 재정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재정관리 방식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본질과 분권의 취지를 고려할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기 보다는 지역주민과 지방의회가 지방재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보조사업의 전면 개편이 요구된다.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개별 중앙부처의 보조사업은 결과적으로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고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확대한다. 특히 현금급여 방식의 다양한 사회복지보조금은 전액 국비로 중앙부처에서 관장하되, 보조사업의 감축을 통해 중앙부처의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의 감축 가능성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로 맞이한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과 중앙이 함께 경쟁력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더 잘 살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주민과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