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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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자치분권 추진 방향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1.04
조회수
3,487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 운영의 틀이 크게 변화될 것은 다소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 중앙정부의 권력기관들이 적폐청산이라는 취지하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듯이 수도권 집중을 낳았던 중앙집권 체제 또한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도구로서 분권체제로의 전환이 예고되었다. 


  2018년 3월 2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자치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자치분권의 추진주체로서 자치분권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구성된 이후 6개월의 조사와 연구를 거쳐 9월 11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하에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의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6개 전략과 33개 자치분권 과제를 통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범정부 재정분권 T/F와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분권과 자치경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구체화할 실행계획이 작성 중에 있다. 


  2018년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었음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주민참여와 주민과 함께하는 질적 민주주의의 제고를 위하여 주민주권의 개념을 명시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였다.


  두 번째의 성과는 지방이양일괄법을 발의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국회는 지방 이양의 단위사무별 이양을 존중하는 반면 일괄이양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부터 2012년 사이에 발굴・확정된 518개의 지방이양사무를 포함하여 571개 중앙행정사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일괄이양법의 제정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지방이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재정분권의 조치로서 지방소비세 10% 인상에 대한 관련 부처 간의 합의를 도출한 점도 주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2018년 4%, 2019년 6% 인상이라는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져 재정분권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 결과 2018년 관련 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3조 3000억의 지방재정이 강화되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30여년 만에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이다. 1988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었으나 이때의 민주주의는 주로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여와 숙의에 기초한 주민자치를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통한 질적 민주주의의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 될 전망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자치경찰의 모형을 확정하여 발표함으로써 1999년 이후 반복된 논의의 차원을 넘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시‧도에 설치될 자치경찰은 일반행정과 연계하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은 올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후 20주년을 맞는다. 역사적인 시점을 맞아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에 적극적이었던 노무현 정부에 이어 자치분권의 혁신적인 이정표를 세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실행계획을 실천함으로써 2019년은 자치분권이 2018년도에 이룩한 토대 위에 제도화되어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법의 전면개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제시한 6개 전략과 33개의 과제 실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이다.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주민의 직접참정제도의 개선 등이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하여 달성될 수 있다. 자치분권위원회를 중심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의 제도화를 위한 국회의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가 결정한 자치경찰의 모형을 담은 자치경찰관련 법규의 제정이 이루어지고 2019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가 마련되면 이에 따라 하반기에 서울, 세종, 제주 외 2개 지역에서 시범실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시‧도 자치경찰은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확충은 물론 새로운 권력구조의 개편이라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재정분권의 차원에서는 지방소비세의 추가 인상과 더불어 기간세의 확충을 위한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2018년 합의한 바와 같이 지방소비세 추가 6%의 확보를 위한 입법화 노력과 소비세와 소득세 중심의 지방세제를 위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방재정분권은 항상 매우 어려운 과제로 분류되었으나 2018년의 합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분권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방식에도 다소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행정사무별 심사와 이양은 입법화 단계에 있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제도화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되고, 향후에는 기능별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자치분권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맞춤형 이양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의 수요에 부합하는 행정권한이 이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체장과 단체중심의 자치에서 지방의회와 주민 중심의 자치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를 통해 광역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과 전문인력 보좌가 가능하게 되어 지방의회의 의정능력이 제고되고 주민의 참여확대로 주민주권의 구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