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19년 2월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주인공인 지방의회가 재도약할 수 있는 해이다.
현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①자치입법권 강화, ②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③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방안, ④지방의회의원의 선출방법 개선, ⑤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 등 5가지의 지방의회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강시장-약의회형의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을 주민선택으로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가장 혁신적이나, 희망지역 우선실시 등의 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 본격화되는 시기가 불확실하다.
둘째, “시‧도의회 사무직원은 시‧도의회의 의장이 임용한다”라고 개정하여 광역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였지만, 삼권분립 원칙에 의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관계없이 자기기관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셋째, 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자율화하는 한편, 지방의회 의장은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재적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다. 또한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 발의 정족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조례로 할 수 있도록 자율화하였다.
넷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2종류의 위원회에서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위원회 종류를 확대하였다.
다섯째, 임의규정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해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의원 징계 심사 전 의견청취 및 존중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자치법상 ‘존중의무’는 법률상의 구속, 즉 윤리특별위원회라는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하는 법에 의하여 강요되는 내용을 의미하는 ‘duty’(의무)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나 운영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일곱째, 일반인에게 회의록 공개를 신설하였고, 의정활동 정보공개 조항을 별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의정활동의 공개대상 정보, 공개 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조례로 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사무인지 지방정부의 사무인지의 사무배분과 관련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직접 조례로 위임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 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 원칙에 부합된다.
여덟째, 시‧군‧자치구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 대한 재의명령권을 신설하였다. 재의명령권은 단순히 권고적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장은 이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여야 하는 명령권이라는 점에서 아주 강력한 국가감독수단인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가 8개항에서 11개항으로 총 3개항이 늘어나 기초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 5가지 발전방향 중 ③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방안(광역의회에 부여), ②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및 의안발의와 의회 운영 자율권과 위원회 종류 확대), ⑤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윤리와 회의록 공개‧의정활동 정보공개 및 기초의회 의결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에 비중을 두었지만, 대통령령에 위임하거나 기초의회 의결에 대한 국가감독 강화 등 중앙정부의 견제조치와 일반인과 민간위원에 의한 제제도 강화되었다.
2019년 1월 21일 아침, 101년 전 1919년 1월 21일 고종 승하로 본격화된 독립운동과 “힘이 없이는 법도 없다”는 칸트(Immanuel Kant)의 말을 생각해 보며,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희망을 걸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