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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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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감시의 눈, 자치경찰제 법제화에 힘 모으자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3.22
조회수
4,190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위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지난 3월 11일 자치분권위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반영한 경찰법 전면 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이제 국회의 입법 여부에 달렸다.


  법안에서는 하나의 국가경찰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의 자치경찰을 대한민국 치안의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하나의 국가경찰만 존재해왔던 일원적 경찰체제는 17개의 자치경찰이 추가된 다원적 경찰체제로 바뀌게 된다. 국가경찰과 17개 자치경찰은 대한민국의 치안을 위해서는 지역 간 경계를 넘어 상호 협력하지만, 관할지역 내에서는 자치경찰이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창의적인 치안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하나의 국가경찰체제에서도 안정적 치안이 유지되었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관리’수준의 치안에 머물러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에서 임명된 경찰기관장은 (개개인의 관심과 열정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관할지역의 치안에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에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중앙에서 임명된 시도지사가 지역을 관리하는데 그친 반면, 지역주민의 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는 지역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다면 주민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치안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사태’를 지켜보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치)경찰과 지역 토호 세력과의 유착이 더 심화될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기우로 치부해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국가경찰보다 자치경찰은 부정부패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단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국가(경찰)공무원이 청렴한 만큼 지방(경찰)공무원도 청렴할 것이며, 부패의 정도도 마찬가지일 것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는 시도지사에게 지역치안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치안활동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치안을 잘못 운영한데 대한 책임은 온전히 지자체장에게 돌아갈 것인데, 과연 어느 지자체장이 눈앞의 이익만을 위한 위험을 감수하려 하겠는가. 또한 국가경찰만 눈감으면 되는 하나의 국가경찰일 때와 달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체제는 서로 견제・감시하는 눈이 더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의 국가경찰체제에서 국가경찰을 감시하는 눈은 사실상 검찰인데, 조직과 인력의 규모를 감안할 때 검찰이 12만 경찰을 촘촘히 감시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자치경찰제는 부정부패를 감시할 17개의 (자치)경찰을 더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유착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관심과 도입 의지는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 높다. 이는 자치경찰제가 검경 수사권조정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치부해서도 아니고, 지방에 있는 버닝썬 업자들을 위한 것도 아니다. 권력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지는 경찰을 만들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제 이러한 관심과 의지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법제화를 통한 제도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