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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무사히 국회의 관문을 통과한다면 「지방자치법」은 30년 만에 전면개정되는 것이다. 1987년 개헌에 따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된 이후 30년 만의 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난 2007년에도 있었으나, 당시 개정은 법문장의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문장을 간결하게 다듬는 차원의 전부개정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3월에 발의한 정부의 개헌안 → 자치분권 종합계획 →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서, (비록 무산되기는 하였으나) 정부개헌안에서 강조되었던 자치분권의 정신과 방향성이 그대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되고, 이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구체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정부는 ①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의 실질화, ②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 ③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④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향상 등 크게 4대 분야에 걸쳐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개헌안에서 출발하여 자치분권의 정신을 입법을 통해 구현하고, 주민자치를 지방자치의 정신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대의제 민주주의의 단점과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을 이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지방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점,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정원 등 조직 관련 주요 내용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의해 자치조직권을 제한하고 있는 점,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보충적 개입이지만 자치사무에 대한 자치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과도한 개입이 될 수도 있는 점, 지역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고, 지역 간 유연한 대응을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부터 해산까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는 점,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여 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 등이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국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입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리얼미터가 발표한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1.8%로 꼴찌였다. 3월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기관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조사에서도 국회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2014년부터 5년째 신뢰도 꼴찌를 차지하였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에게 가장 낮은 신뢰를 받고, 가장 큰 피로감을 안기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와 2018년 제7기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은 모두(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방분권과 지방의 발전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일괄하여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의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현상만 보더라도 국회가 과연 국민에게 약속한 자치분권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국회는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 즉 ‘입법기능’에 집중하여 법률안의 심의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몇몇 쟁점들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간 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자치분권 역사의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