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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구성요소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 자치적 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지방자치의 정신이 구현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참여는 국가별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제도로 구현되고 있다. 개별적인 참여수단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참여제도 등 광범위하고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방법에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수단의 하나가 조직적인 참여제도로 활용되고 있는 일본의 자치회나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이다. 따라서 조직적인 참여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가간 통일된 모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특성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정책으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회도 실질적인 주민참여 또는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계된 조직적인 참여제도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조직체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는 주민중심의 생활․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면․동 단위별로 구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자치 조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명박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다. 동 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의 3개 모형(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을 개발하여 시범실시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최종적인 모형을 선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읍면동사무소를 기준으로 보면, 협력형은 읍면동사무소를 존치하고 주민자치회와 병렬적인 지위에서 상호 협조관계를 구조화하는 것이고, 통합형은 읍면동사무소가 주민자치회로 통합되어 사무기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이며, 주민조직형은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가 의결 및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구조이다.
이제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통해서 다양한 제도적 및 운영적 평가결과를 도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전면적인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다양한 지원시책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시대로 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를 통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시범실시에서 나타난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시범실시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구성에서부터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주민자치회의 사무기구, 주민자치회의 수행기능 및 기타의 제도적 문제들이 적지 않게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나아가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위원의 구성방식에 대한 검토이다. 위원의 자격이나 선정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은 공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이 가능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각종 단체들과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이들과 상호 역할 및 운영에 대한 합리적 연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주민자치회가 다양한 단체의 하나로 전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의 존립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다. 물론 위탁사업이나 다양한 지원시책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것들로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