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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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한 세입분권 제고 방안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9.05.30
조회수
4,006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 전문위원회 위원)

  정부의 국가 성장 전략은 혁신적 포용 성장이다. 포용 성장은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해야 한다는 이념이 반영된 것이고 혁신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혁신적 포용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세입분권 강화가 있다. 정부는 세입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먼저 1추진 단계의 핵심인 국세 중 부가가치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이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확대로 지방세가 확충되었지만, 이양된 지방소비세의 배분 문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들 간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소비세의 확대는 증세가 아닌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한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세입은 줄고,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이양액만큼의 세출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 이에 중앙정부는 부가가치세의 지방세 이양에 따른 중앙정부 지출 축소의 방안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중 3.57조원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안을 확정했다. 


  문제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고보조사업은 균형발전과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방소비세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과 경기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소비세의 확대는 세수의 수도권 편중을 심화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지방소비세는 배분의 기준이 되는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세수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은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출연했다. 그러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019년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세입분권 강화는 세수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향후 2단계 세입분권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로 인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현행 8:2에서 6:4로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아닌 세입분권 강화는 반대급부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도의 재정이 취약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즉, 현행 지방재정 틀을 유지한 채 세입분권 강화가 추진되는 경우, 지방자치는 성숙되지만 균형발전은 후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세입분권 강화를 멈추어서는 안 된다. 결국, 세입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방재정의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차등적 분권제도의 도입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차등적 분권제도는 세입분권 강화로 인해 자체세입으로 재정 운영이 가능한 그룹과 이전재원이 필요한 그룹으로 나누고 이에 맞추어 지방재정제도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재정 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세입기반을 강화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 이에 세입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세입여건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주지한 바와 같이 정부의 세입분권 강화 정책은 혁신적 포용 성장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세입분권과 균형발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현행 지방재정의 틀을 개혁할 수 있는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혁신을 바탕으로 재정분권이 국가의 포용적 성장을 이루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