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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세기말에 거세게 몰아닥친 세계화․지방화 물결에 따라 지역이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경쟁단위로 등장하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및 기능의 지방분권화가 촉진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서도 인공지능, 빅 데이타, 정보통신기술(ICT))와 제조업의 융합, 로봇 등으로 대변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급진전됨에 따라 △기존의 국가 전략산업 붕괴,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 △저출산․고령화의 악화, △양극화 및 지역불균형의 심화, △미세먼지의 국가재난화 등 국가적 난제가 양산되고 있다.
당면한 국가적 난제는 중앙정부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별로 산․학․연․관 간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아젠다이다. 과거와 같이 획일성과 효율성에 기반한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국가주도의 발전전략은 지역마다 주어진 여건이 매우 다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정한 하나의 획일화된 정책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도 맞지 않는 정책을 펴게 된다. 모든 정책을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결정하게 되니 정책이 잘못되면 국가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 위험분산을 위해서도 지방정부가 다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식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나 혁신은 지역을 단위로 하는 경쟁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지역 간의 경쟁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국가가 획일적으로 결정해 오던 많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전해야 한다.
이제 기존의 중앙정부가 관장하던 지역경제 및 개발, 교육․문화, 주택, 환경, 교통, 치안 등 지방에 적합한 기능을 지방정부에 대폭적으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정부가 보다 자주적으로 당해 지역의 특수성에 맞추어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구분하는 기준이 미흡하고 법령규정 형식의 미비로 인해 국가·지방 사무 구분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행정사무들이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을 살펴보면 국가사무 67.7%, 지방사무 32.3%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역대정부에서 획기적 중앙권한 이양정책을 핵심정책으로 채택하고, 단위사무 중심으로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2000년 ~ 2012년까지 사무의 지방이양 현황은 이양이 확정된 사무가 3,101개이며, 이 가운데 이양이 완료된 사무가 1,982개(63.9%)이고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무가 1,119개(36.1%)이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2013년 ~ 2014년은 국가총사무 재배분 및 이양대상 사무 분류 실시로 인해 이양실적이 없으며, 2015년 ~ 2016년 이양을 확정한 사무는 있으나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없다. 특히 이명박 정부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년 간의 단위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정책은 매우 저조하여 우리나라가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적은 전체 국가사무 46,005개 중에서 이양완료 사무 1,982개로 4.3%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국가사무가 40%이고 지방사무가 60%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획기적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정책의 성과는 빈약하다.
이에 따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중앙권한 이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게 되었다. 기존의 단위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을 지양하고, 기능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단위사무를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기능중심 지방이양 방식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추진하고, 다음으로, 자치분권위원회 자체 발굴 및 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지역체감 효과가 큰 기능을 발굴하여 총 2단계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규제완화 및 주민생활 편의증진 등 파급효과가 큰 사무, 자치단체 이양희망 사무, 기관위임사무, 국가‧자치단체 중복수행 사무 등을 우선적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나아가 중앙권한의 이양방식에 있어서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한 이양 사무는 연도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법의 개편이 필요한 이양사무는 2 ~ 3년 단위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에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력과 재원을 산정하여 포괄적으로 중앙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