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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출범한 자치분권위원회 분권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국가권한과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분권제도분과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① 교육, 안전과 치안, 지역경제 등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방이양하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다. ② 지난 정부(2013 ~ 2017)에서 지방이양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각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는 권한이양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탈피하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③ 행정사무에 대한 기능별 소요인력과 재정배분에 대한 원칙을 세워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구비례에 의한 수요조사를 하면서 기능이양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인구증감에 따른 기능별 인력규모변화 분석과 이에 따른 행정, 재정 예산 및 인력재배분에 대한 기초분석이 필요하다. ④ 현재 미확정된 ‘지방이양일괄법’에 대한 의원입법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지방이양일괄법의 경우 자치분권출범이전에 발굴된 이양사무에 대해서는 일본처럼 지방이양일괄법을 통해 즉각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 발굴되는 지방이양할 사무도 지방이양일괄법에 의거해서 해야 할 것이다.
좀 더 분권제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과 지방사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과제이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관한 특별법 제2장 제1절 제9조 ‘사무배분의 원칙을 준수한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11조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를 준용하여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개헌 헌법에도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도록 해야 하는 조항을 반영하도록 자치분권위원회는 노력해야 한다.
둘째, 수요 중심의 맞춤형 지방이양추진이다. 이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동안 이양이 잘 추진되지 않은 이유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행정과 재정지원 부재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방지방안으로 재원확보방안, 인력지원방안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4대협의체의 역할을 통해 협업강화가 필요하다. 동시에 수요자중심의 발굴추진이 더욱 절실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지역시민단체, 중앙부처공무원, 지방정부공무원,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온·오프라인 토론회 개최가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분권제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미국, 독일(연방제), 영국(준연방제), 프랑스, 일본(고도분권)등의 선진국사례를 비교분석하되 새로운 한국적 모델이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 모든 선진국가의 장점을 조금씩 반영해서 편집할 수도 있겠지만 고도분권국가인 일본, 프랑스 수준에서 구체적인 적용계획을 수립하면 좋을 것 같다. ‘연방제에 준한 개헌’이라 해서 지방이양부분에 있어 독일이나 미국처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지난 1999년 지방이양일괄법제정이후 2004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완전 구분한 일본 사례처럼 국회 관계상임위가 잘 판단하도록 위원 모두가 적극적인 지혜를 도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넷째, 기관위임사무 폐지·법정수임사무 도입추진(2012년 9월 19일 19대 국회제출)에 대하여 기관위임과의 차이점 불명확과, 조례제정 등에 대한 국회이견으로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2016년 5월)된 점에 대한 반성과 20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만료로 논의가 잠정중단(2017년 8월)된 점에 대한 대안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다섯째,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등 지방정부의 행정수요 특성을 새롭게 파악하고 지방정부 기능별 공무원 세부인력배분 현황분석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주문화특별시, 강원평화특별자치도 등 마구잡이식으로 ‘특별시’가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상생·균형발전을 위하여 주권평등의 인구비례원칙에서 벗어나는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지역차별화 전략추진은 국민평등권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릇의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용기에 담을 내용물만 이리저리 논의해 봐야 시간과 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끝으로, 분권제도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기획단과 함께 전문위원들과의 협치를 통하여 새로운 이양사무를 발굴함에 있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지난 5월 이후 출범한 전문위원회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거사례대비 지방이양사무 조기발굴 예상건수, 계획, 목표 등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전문위원회를 활용하여 3개 전문위별 TF(태스크포스)팀 구성계획도 필요하다. 물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방이양 사무관련 용역에 대해서도 상호 긴밀한 논의를 통하여 유용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얻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실질적인 사무이양에 따른 인력지원과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자치제도분과위원회, 지방재정분과위원회와 함께 긴밀한 논의와 사무이행상황 전반에 대한 평가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바라건대 자치분권의 선진국 진입을 위하여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생협력, 그리고 발굴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대통령과 국회는 상호소통하고 동시에 진정성 있는 자치분권 실천의지도 보여주기를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