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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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중요하고 시급하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8.05.18
조회수
5,377
육동일
자치분권위원회 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난 5월 3일, '자치경찰제 도입 원칙과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자치경찰제 도입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이념에 부합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치안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도입안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는 6월 중에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하고 7월 중에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보고하고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라서 그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오는 7월이 되면 민선 7기가 시작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부활된 지 벌써 23년의 건장한 성년이 되었다. 하지만, 그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유아기에 머물고 있다. 그 결과, 지역의 주인인 지역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좀처럼 변하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틀 속에서 지역의 교육과 치안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역교육과 치안에 대해 가장 큰 관심과 요구를 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새 정부 출범시마다 자치경찰 도입을 약속해 왔다. 2004년부터 지방분권 관련 법률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실시 모형도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제대로 다루지도 않은 채 관련법이 계속 자동폐기 되면서 전면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이래 제주도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 중일 뿐이다. 


  다행히, 강력한 분권의지를 표명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전국 확대 실시를 국정과제로 발표한 바 있다. 금년 중에는 자치경찰법(가칭)과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련하고, 내년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에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 하에 추진로드맵을 작성 중에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해당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안전‧질서, 여성‧청소년, 교통‧외근 등 3개 분야 치안사무를 자치경찰에 시범적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여주고 있다.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실시되면 지역주민들에게 맞춤형‧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으로써 친근한 경찰상이 확립되고 지역치안에 대한 주민만족도가 향상된다. 또한 자치단체의 종합행정성이 제고되고, 치안역량이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잘못 운영될 때 올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치경찰이 정당소속 단체장의 통제를 받게 됨에 따라 치안행정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국가의 종합적 치안활동이 제한을 받는 한편, 자치단체별 재정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지역별 불균형도 우려된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시도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제대로 실시되려면 우선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 경찰권력을 분권화된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찰의 기득권과 정치권의 당리당략을 버려야 할 것이다. 이제 자치경찰제 도입은 강력한 자치분권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고 시급한 국정과제다. 더 이상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미뤄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