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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났고, 6. 13 선거를 통해 민선 7기 역시 한 달이 넘었다. 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해, 지방의 기대가 매우 컸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중앙과 지방의 재원을 배분하는 재정분권으로, 현 정부는 이 문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하였으나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한 나라를 경영하기가 과거에 비해 녹록하지 않다. 국민과 주민은 이미 정부가 모르는 일까지 꿰뚫어 파악하여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현대국가는 과거와 같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정하고 독려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중앙과 지방이 서로 반목하고 불신하고 있어 재정분권을 놓고도 중앙과 지방의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하지만 이 역시 중앙과 지방이 서로 국가발전을 위해 같이 가야 할 동반자라고 생각하면 쉽게 풀릴 일이다.
지방재정 전공자로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에 종속되고 자율성을 상실한 채 중앙의 대리인 역할만 하는 걸 지켜보는 일은 매우 안타까웠다. 왜냐하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가 속도보다 월등하게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6대 4까지 개선하고,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재원 조정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및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2018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77.5대 22.5이나, 재정사용액은 중앙이 40, 지방이 45, 지방교육 15로, 중앙은 내국세의 19.24%(지방교부세)와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세만 걷지 지출은 오히려 4대 6이다. 그러나 문제는 8대 2가 4대 6으로 전화되는 그 사이의 40%로, 국세를 걷어 지방으로 교부세와 보조금으로 주면서 세세한 조건을 달고 일일이 통제하는 소위 ‘갑질’을 하는 것이다. 결국 재정분권의 핵심은 이 40%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다.
우선 중앙은 지방이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법과 제도를 고쳐 지방을 좀 더 유연하게 해 줄 책무가 있다. 왜냐하면 지방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제거할 수 없는 거미줄 같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 역시 중앙이 뭔가 해주기만 바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책임지는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중앙이 간섭해 왔다면 과감히 지방에 넘기고 이에 걸 맞는 돈도 넘기는 재정분권을 위한 청사진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추가적인 사무이양에 따른 재원이전만이 정당하고, 지방소비세와 소득세를 이양하면 지역 간 재정력 격차가 커져 불가능하며, 재정분권을 통해 재정형평 등 관련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여야 한다는 중앙의 주장은 지방에 결코 재원을 넘겨줄 수 없다는 ‘몽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만천하가 잘 알고 있다. 또한 지방 역시 재정분권으로 인한 자신의 수입만 따져 상대적으로 이득이 적은 방안에 대해 백안시하거나 반대하는 이기적 행태는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에 더해 4차 산업혁명과 청년실업 등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유연하고 다각적인 지방의 대응이 더 중요하고 요구된다는 것이 선진국에서의 경험이다. 따라서 중앙은 국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사법 등에 집중하고, 지방은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복지향상에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을 제대로만 추진한다면, 과거 정부가 하지 못했던 중앙과 지방의 협치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