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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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삶 제고를 위한 대도시 특례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2.07.29
조회수
739
문현미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우리나라의 대도시 특례 확대는 자치단체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로 실질적 분권을 실현하고, 인구집중 등 대도시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도시 특례 확대에 대한 법적 연혁은 194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방자치법」 제정을 하면서 특별시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는 하부기구인 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1988년, 2004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거치면서 개별법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등 개별법으로 대도시 특례를 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2021년 전면개정 된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서는 외국인을 포함한 인구수에 따른 대도시 정의를 새롭게 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였다.


  2022년 7월 말 현재, 우리나라 대도시는 총 16개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개(수원, 고양, 용인, 창원), 50만 이상 대도시 12개(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질적인 행정수요에 맞는 대도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역대 정부의 위원회에서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몇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지방선거 때마다 대도시 지역의 선거 후보자들은 대도시 특례 확대를 이슈로 내세우며, 선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나 언론 기자들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대도시 여건에 맞는 행정수요 부합이냐, 광역-기초간의 갈등 조장 내지 재정적 격차 발생이냐를 두고 대도시 특례 확대에 대한 찬반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양상 속에서 대도시 특례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꾸준히 제고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주민의 삶 제고를 위해 대도시 특례가 확대돼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고수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 예로, 그 방향은 작년 7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으로 의결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회복지급여 기준에 특례시 구간 신설’에도 반영되었다. 물론, 위원회의 의결뿐만 아니라, 4개 특례시장의 노력과 시민들의 염원, 그리고 관계 기관의 제도개선 필요성 인식과 의지가 공존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로써 사회복지 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지원 기준의 완화로 인해 보다 많은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가정의 생활이 안정되는 등 특례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제고될 수 있게 되었다. 


  대도시 특례 제도는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수요 및 지역개발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무, 인력, 조직, 그리고 재정 등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율성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도시 특례 확대는 인구, 행정적·재정적 규모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부여하는 차등분권 실현을 한 발 더 앞당기는 역할을 하게 되고 결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감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대도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창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특례 사무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무수행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발굴과정에서부터 입법단계에 이르기까지 정책 결정자를 비롯한 유관 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