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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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발의(18.3.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기관
자치분권위원회
연구년도
2018
조회수
8,142
첨부파일
첨부파일1803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pdf
첨부파일180326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pdf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이 공식 발의되었습니다.

 

이에 헌법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