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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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우수사례 소개 -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 지역회의

담당기관
자치분권위원회
게시일
2019.05.03
조회수
1,383

[주민자치 현장 탐방] 시민이 제안하고 시장이 답하다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민 지역회의

노계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전문위원



  ‘주민자치는 시민이 만들어간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며 화성시는 ‘지역회의’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타 지역의 지역회의가 주로 읍면동 중심의 마을총회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화성시의 지역회의는 몇 개의 읍면동을 묶은 권역별 지역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회의는 시민들이 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으로, 지역의 현안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새로운 지방자치모델이다. 특히 제안된 사항은 다음 달 회의 시 바로 진행경과 및 실행여부에 대해 답을 들을 수 있다. 그것도 시장에게서 직접!


지역회의 홍보 및 모집관련 카드뉴스


  2019년 3월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동탄어울림센터 복지관 3층 대강당은 170여 명의 지역위원들로 북적거렸다. 동탄 4, 5, 6동으로 묶여있는 동탄 2권역의 3월 지역회의가 열리기 때문이다. 


  각 동별 푯말 앞에 그 동을 대표하는 지역위원들이 둘러앉았다. 지난 2월 회의에서 건의된 안건은 모두 9가지. 이 중 가장 중요하다 결정된 3가지 안건에 대해 서철모 화성시장에게 직접 답변을 듣게 되며 나머지 안건은 서면답변을 받는다.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현황 및 계획, 주택단지 경로당 건립 요청, 동탄5동 11차 상가 출발 광역버스 신설에 대한 답변이 진행되었다. 안건에 대한 세세한 현황과 계획이 설명되었고 행정에서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역제안이 이루어졌다. 

  경로당 건립의 경우, 건물 임대를 통한 경로당 공간 마련과 독립된 경로당 건립에 대한 장·단점이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일단 건물 임대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광역버스 신설관련에 있어서도 버스 투입 시 드는 비용, 광역버스와 M버스의 차이 등 버스 현황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11차 상가를 정류장으로 해서 버스 이용 승객이 버스 한 대를 채울 인원이 된다면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새로운 버스를 마련하겠다며, 혹 인원이 미달된다면 함께 이용가능한 지점에 정류장을 추가할 수도 있으니, 지역회의에서 버스 이용 승객 수요조사를 해달라는 제안이 주어졌다.


  이제 세 번째 진행되는 지역회의. 아직 지역회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아 시장의 설명 중간에도 개인적인 민원성 발언이 나오기도 하고 지역회의의 의미에 대한 시장의 원론적 설명이 길어지기도 한다. 

  시장의 답변이 끝난 후, 동탄 2권역의 본격적인 지역회의가 시작되었다. 지역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이며, 자격요건은 만19세 이상의 화성시 거주민이다. 선발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공동주택(아파트) 자연마을
선발기준
  • ·공동주택 별 300세대 당 1인 선발 (소수점 단위는 올림)
  • ·공동주택 별 1인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 (우선선발)
  •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에서 추천한 1인 선발
  • ·초과 응모 시 공동주택 별로 추첨 진행
  • ·행정리 별 300세대 당 1인 선발 (소수점 단위는 올림)
  • ·300세대 미만 행정리는 1인 선발
  • ·초과 응모 시 행정리 별로 추첨 진행
(예시)
  • ·1,560세대 공동주택 ⇒ 6인 선발 (입주자대표회 추천 1인 + 공개모집 5인)
  • ·290세대 공동주택 ⇒ 1인 선발 (입주자대표회 추천 1인)
  • ·1,560세대 행정리 – 6인 선발 (공개모집 6인)
  • ·290세대 행정리 – 1인 선발 (공개모집 1인)


  지역회의는 수평적 구조를 전제로 하기에 위원장을 따로 뽑지 않는다. 20여 명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각 회의의 소집요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회의진행, 의결 결과에 대한 건의 및 화성시와 협업에 관한 사항, 그 외 지역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역할을 담당한다. 


  동탄 2권역은 지난 2월 회의에서 자체 회칙을 제정하여 제기된 안건 중 시장 답변을 원하는 3개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매월 회의는 주재자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연속 3회, 연4회 불참시 제명되고, 1/3 출석, 다득표로 의결기준을 마련하였다. 


  각 동별 회의를 통해 동별 필요안건을 정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동별 회의 주재도 미리 주재자 신청을 받아 선정된 주재자가 진행을 한다. 신청한 주재자가 없을 경우 운영위원이 대신 주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체적인 진행(사회)을 공무원이 맡아서 하지만 운영위원회 구성 등 지역회의가 안정화되면 점차 공무원은 빠지고 주민들 스스로 지역회의를 운영하게 된다.



  기본원칙은 정해져 있지만 지역회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당연히 지역위원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동탄 1권역의 경우, 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결론은 지역회의 스스로 내리도록 맡겨두고 있다. 지역회의 내 모든 선출과정은 희망자 간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의 투명성과 책임감 있는 의견개진을 위해 모든 회의는 실명으로 진행된다. 

  지역회의는 총의에 대해 답을 모으는 것이 본질이다. 개인적 의견이 지역의 의견으로 반영되고 지역의 의견이 직접 행정에 건의되면 행정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시행여부와 향후계획을 수립한 후, 결과답변을 하는 구조가 지역회의이기 때문이다. 

  결과답변을 담당부서 공무원이 아닌 시장이 직접하는 것은 답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결정구조의 단계를 줄이는 장점이 있다. 개별 동, 개별 민원에 익숙한 시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한 안건을 찾아내며 지역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생긴다. 행정은 방어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역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는 힘을 얻는다. 

  현재 3개 권역까지 지역회의가 출범하였다. 향후 6개 권역 모두 구성될 예정이다. 시민의 자발성과 행정의 적극성이 한데 어울려 빚어내는 화성시 지역회의. 주요 현안 및 갈등에 대해 시민과의 토론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행정과 시민의 협업과정을 모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되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이 화성시의 지역회의를 통해 꽃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