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분권 1단계 완성으로 향후 10년간 100조원이라는 지방세가 확충되었습니다. 지난 9일에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부터 시작한 지방이양일괄법이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데일리와 신년기획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16일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일괄법을 비롯해 재정분권 확대를 통한 지방세 확충을 설명하였다. 또한 올해에도 자치분권 법률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역대정부에서 노력해 온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 제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위해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이던 이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제2, 제3의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방4대협의체와 자치분권위원회가 참석한 신년 간담회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한편으로 당면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해결책으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날 인터뷰는 이데일리 신년기획으로 이달 중에 보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