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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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김순은 위원장,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하는 것”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2.07
조회수
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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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월간 지방자치 2020년 2월호 특집 좌담회.pdf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오른쪽서 두 번째)이 2020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지방포스트 스튜디오에서 지방자치 30년 기념 좌담회를 하고 있다.


  “1990년 10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 사건에서 지방자치의 역사를 찾아보는 게 의미 있다고 봅니다. 관치행정 시대가 가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행정이 대주민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되어 지방자치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지방자치가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가 핵심입니다. 주민 투표 선거 연령이 낮아지는 점이 의미가 있고, 지역 특색을 살린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월간 지방자치와 인터넷 방송 더지방포스트가 주최한 방송 좌담회에 참석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지방포스트 스튜디오에서 ‘지방자치 30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이날 좌담회는 월간 지방자치 창간 30주년 기념으로 열렸으며, 김순은 위원장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오규석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진행하였다.


  좌담회에서는 지방자치 30년 역사를 뒤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지방자치 시작 당시와 그간 성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의, 지방소멸 위기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등을 놓고 활발한 의견이 오고 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가운데)이 2020년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지방포스트 스튜디오에서 지방자치 30년 기념 좌담회 중 의견을 말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중앙과 지방 간 연대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핵심”이라며 “지역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유롭게 해 주는 등 지역발전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자치경찰제도가 실시되면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이 하나가 되고 자치경찰 복장을 한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나아가 높아진 치안서비스는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난해 완료된 제1단계 재정분권으로 올해부터 매년 지방세 8.5조원이 확충됨으로써 지방에 이양되는 권한만큼 지방이 가져야 할 책임도 강조하였다.


  이날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나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민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활성화, 특별지방자치단체와 기관구성 다양화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날 좌담회는 더지방포스트 페이스북에 생중계 되었으며 월간 지방자치 2월호 특집 코너에 실렸다. 


  한편 김순은 위원장은 같은 달 31일 오후 경기도 부천에 있는 OBS(경인방송) ‘OBS 초대석’에 출연하였다. 방송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 제1기 활동 성과와 2기 위원장으로서 올해 주요 업무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이날 방송은 2월 8일 아침 6시 55분에 이어, 2월 12일 밤 12시에 방송된다.


[월간 지방자치 특집 좌담회 전문] 대한민국 지방자치를 말하다 - (PDF 파일로 보기)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오른쪽)이 2020년 1월 31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스튜디오에서 ‘OBS 초대석’에 출연하여 자치분권 성과와 향후 과제를 놓고 대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