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 언론보도

(인터뷰) 김순은 위원장, “20대 국회서 자치분권 법률 완성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2.21
조회수
2,616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자치분권 3법 중 하나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하여 16년 만에 이루어진 성과로 이번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도 꼭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파이낸셜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2020년 2월 1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위원장실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추진한 자치분권 성과와 올해 주요 업무계획 등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는 역대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 온 자치분권 추진 성과를 짚었다. 지난 1월 초 지방이양일괄법 제정과 지난해 재정분권 1단계 완성을 통한 지방세 8.5조원 확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를 통한 지방정부의 자치권 침해 사전 예방 등을 들었다.


  올해 주요 업무계획 설명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오는 5월로 끝나는 20대 국회 안에 통과돼야 함을 강조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2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파이낸셜뉴스 김태경 정책사회부장(오른쪽), 안태호 기자(왼쪽)와 신년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정분권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2단계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서 재정분권 청사진을 추가로 발표할 것과 이달 4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보고된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 추진 결과를 반영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을 제2기 위원회 출범과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에서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 필요 시에는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에 담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김순은 위원장이 학계 전문가로 자치분권을 보던 관점과 직접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맡아 추진해 온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인터뷰는 파이낸셜뉴스 2월 24일자에 보도될 예정이다.



[인터뷰 전문 보기] “지방자치는 일종의 훈련 … 적어도 10년 지나야 자리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