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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분권 1단계 완료로 올해부터 매년 8.5조원씩 지방세가 확충된 것도 성과입니다.
반면 막판까지 온 힘을 쏟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가 무산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한 만큼, 우선 통과법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도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내년에 시범실시가 가능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간 자치분권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5월 28일 광주매일신문 창간 29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간 활동 성과에 대해 자치분권 종합계획 수립과 이를 시행함으로써 처음으로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을 들었다. 함께 추진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통합경찰법(자치경찰) 개정안 무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1단계 재정분권 완료를 바탕으로 2단계 재정분권에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하였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서 무산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법 제정안을 들고 21대 국회서 통과되도록 지방4대협의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곧 출범할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코로나19와 저출생·고령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치분권 신규 과제를 발굴하여 그 대안을 대통령과 국민 앞에 내놓겠다고 말하였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국민들 앞에 크게 부각되었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자치단체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분권 제도화로 지역 균형발전으로 나가는 데 많은 국민들이 성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지난 4일 광주매일신문 창사 29주년 특집으로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