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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국회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이 무산되어서 아쉬움이 컸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두 법을 비롯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안 등 자치분권 4법이 통과되도록 관련 기관과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국회 개원과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자치분권 법제화 완성을 위해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2020년 6월 25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경북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4법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경북일보가 민선자치 25주년을 돌아보며, 지방자치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기획특집 시리즈 정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경북일보는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기획특집을 연속 보도하였다.
경북일보 기획특집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자치분권 성과로 지난 1월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과 재정분권 1단계 완료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시행을 통한 지방정부 자치권 보장 등을 들었다.
향후 과제로는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법제화 필요를 제시하였다.
김순은 위원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이번에는 꼭 통과해야”
이에 따라 이날 인터뷰는 경북일보 기획특집을 총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진행하였다. 자치분권 기획 총괄 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 활동 성과와 함께 7월 초 출범예정인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과제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다.
김순은 위원장은 7월 7일 출범하는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주요 과제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4법 법제화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자치 기반강화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자치분권 환경변화와 제4차 산업혁명과 AI시대에 대비한 서비스 전달체계, 포스트 코로나 등에 대한 신규 발굴과제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와 관련해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정부안이 처음 마련된 이후 20여년 넘게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지난 10여 년간 실시된 제주자치경찰 모델을 바탕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정부 대응을 높이 평가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 차원에서 포스트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 관련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달 29일 경북일보 기획특집으로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