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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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성호 기획단장, “지방자치법 개정되면 많은 변화”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07.30
조회수
1,382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왼쪽)이 2020년 7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32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 자치분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 활성화와 주민참여를 대폭 넓히는 주민조례발안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화,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등이 가능해 집니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장이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4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2020년 7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 내용을 설명하였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화를 위해 자치분권 5개 법률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4법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주민조례발안제법안 등이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현재 보완 중에 있다.


  인터뷰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지난 27일 부산에서 열린 ‘2020 영남미래포럼’에 5개 단체장이 토론하는 뜻깊은 자리가 있었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부울경을 한데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제시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하지 않더라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광역권 협력도 가능해진다”고 말하였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2020년 7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태경 국제신문 부장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추진 상황과 재정분권 2단계 방안 마련 과정, 고향사랑기부금법안 내용 등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특히 박 기획단장은 경남부지사로 있으면서 현장에서 벌어진 코로나19 대응과정을 설명하였다.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할 만큼 역량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중앙과 지방,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K방역을 만들어 낸 힘이었다고 강조하였다.


  인터뷰 끝에서 박 기획단장은 지난 24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기존과 다르게 올해부터는 시행계획 이행상황 평가에 민간이 참여하는 ‘자치분권 민간 점검·평가 지원단’을 구성하여 실질적인 성과 위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오는 8월 중순에 보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