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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이 협력적 체제로서 국가경찰사무와 수사사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국가 전유의 치안에 시·도 역할과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주민 치안 수요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1대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김 위원장은 2020년 8월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죄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과 인터뷰를 갖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인터뷰에서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폐기된 경찰법 개정안과 이번에 새롭게 제출된 법안 차이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갔다.
먼저 김순은 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 도입모형에 대해 “처음으로 전국에서 실시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발전가능성과 현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현 경찰력 총량을 유지하면서 기존 이원화 모델이 가지는 현장 혼선 예방 등을 감안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시·도 입장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범위가 확대되고 신설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이 ‘관리’에서 ‘지휘·감독’으로 강화되어 효율적인 사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인력 채용이나 별도 사무공간·장비 마련 등에 따른 소요비용이 줄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감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경찰입장에서 조직 체계 변화를 최소화하고 국가직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경찰 민원과 범죄를 신고할 수 있게 돼 현장 업무 혼선 등을 대폭 줄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21대 국회에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도지사 소속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시ㆍ도경찰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기존의 ‘지방’이라는 용어는 빠지게 된다.
또한 경찰 신분은 현재의 국가직을 유지하고 시·도지사가 일정 직급 이하에 대해 위임받은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도지사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과 임명권, 예산 수립권 등을 갖게 된다.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내년부터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한편 법안 통과 후에는 법안에서 위임한 사항 정리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와 시·도 대상 설명회 추진 등 후속조치를 위해 ‘관계기관 합동 회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