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인터뷰 /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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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은 위원장 공동 인터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위해 자치분권 법제화해야”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20.10.07
조회수
914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9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으로 중앙과 지방이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함으로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과도기적 모형이지만 중앙에 집중된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경찰개혁의 마침표를 찍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1대 정기국회를 맞아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개 법안 추진 현황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가졌다.


  김 위원장은 2020년 9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하는 자치분권 법제화 현황과 향후 전망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9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인터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자치분권 법제화를 통한 적극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상정되어 9월 16일 한 차례 심의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21대 국회에 새롭게 제출된 ‘경찰법 개정안’ 등이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지방의 재발견’이란 말이 나온 것처럼, 지방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고 중앙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제2기 자치분권위원회 출범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방정부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건과 의료, 복지와 고용분야에 대한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2020년 9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 법안 처리 전망에 대해 “20대 국회 때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도 가지 못했던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법안들이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고향사랑기부금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경찰법 개정안, 지역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안 등이 제출되어 있다.


  이날 인터뷰 내용은 다음 날인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소속 지역일간지 여러 곳에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