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웹사이트는 제19대 대통령 임기 및 위원회 운영 종료에 따라「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관하여 제공하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자료의 열람만 가능하며 수정 · 추가 · 삭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를 보호받기 원하시는 분은 관련 내용(요청자, 요청내용, 연락처, 글위치)을 대통령 웹기록물 담당자(044-211-2253)에게 요청해 주시면 신속히 검토하여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국회에 제출된 자치분권 5법 통과를 강조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2020년 10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9일 제8회 지방자치의 날을 앞두고 경남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에서는 지방자치 실시 30여 년 성과와 향후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과제를 위한 자치분권 법제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먼저, 지방자치 역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 박 기획단장은 “지방자치 부활 이후, 중앙과 지방 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가 중심이 되어 왔다”면서 “하지만 지역주민이 주인으로서 결정하고 책임지는 주민자치 측면은 소홀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민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고 책임지는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정부 역할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 기획단장은 그동안의 자치분권 활동 성과로 올해 1월 국회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들었다. 이 법 제정으로 내년부터 지방에 이양된 400개 사무에 대해 지방정부가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로 중앙정부가 일방적인 법 제정이나 개정을 못함으로써 지방정부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근 부산과 울산, 경남이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부·울·경이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가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전망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경남 창원시 등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특례시를 둘러싼 지방정부 간 입장 차이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지방4대협의체 등과 이견을 조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전문보기] “지방자치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 지방정부 역량 강화해야”
박성호 기획단장,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 토론회 참석
이에 앞서 박성호 기획단장은 2020년 10월 26일 오후 한국농촌경제경구원이 강원도 화천읍 화천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한 ‘농산어촌 유토피아 현장토론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성경륭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현찬 대통령직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승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단장, 김성호 강원도 부지사, 최문순 화천군 군수 등 각계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산어촌의 과소화‧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농산어촌을 국민들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참석한 기관별로 농촌유토피아 실천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하고 이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박성호 자치분권기획단장은 “농산어촌 유토피아 구상을 위해 무엇보다 농산어촌 기본소득 창출과 수도권과 지방에 이중주소를 갖는 ‘이중주소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앞으로 농산어촌이 지닌 문제해결에 자치분권위원회가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