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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지방자치법·자치경찰법 국회통과 기대”
김순은 위원장 내일신문 인터뷰 … 자치분권 법 통과 후 과제 준비 서둘러야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제21대 정기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와 법안 통과 이후를 대비한 과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2020년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일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강조하였다.
이날 인터뷰는 11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심의 예정인 자치분권 법안에 대한 통과 전망과 2021년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자 우리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시대를 헤쳐 나가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결정하는 자치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조례발안법, 자치경찰법,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자치분권 핵심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을 경우, 이후에 바뀔 환경에 대비한 과제 준비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방정부에 많은 어려움을 줬지만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선도적인 대응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줌으로써 새로운 기회도 함께 줬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 관심이 높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법에는 풀뿌리 민주주의 단위인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주민직접 참여를 높이는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연령 18세로 하향, 지방의회 의회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인력 확보, 부단체장 증원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광역단위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이 가능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시장과 의회로 획일화 되어 있는 지방정부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 밖에도 김순은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관련 특례시에 대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자치경찰법 개정, 재정분권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내년도에는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추진 등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 16일 내일신문 4면에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