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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세계적인 대격변기를 맞아 지방자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30년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박 기획단장은 2020년 11월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산일보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2021년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다. 그간 지방자치를 지방자치 1.0이라고 한다면 향후 30년은 지방자치 2.0 시대로서 이를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자치분권 5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에는 지방자치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며 자치분권 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많은 관심을 당부하였다.
현재 국회에는 32년 만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해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주민주례발안법안, 자치경찰법안,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중인 고향사랑기부금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기획단장은 지방자치 30년에 대해 “지방자치 성과로 우리나라 민주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는 전국 선거를 통해 여‧야간 정권교체로 민주화를 이루고, 권한과 자원 분산을 통한 개방과 행정투명성을 높여 생활 속 자치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 “다만, 그간 지방자치가 중앙과 지방관계에 초점을 둔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자치 측면이 소홀했다는 점에서 지난 30년을 지방자치 1.0 시대라고 할 수 있다”며 “향후 30년은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와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해지는 지방자치 2.0 시대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사적인 대격변 시기를 맞아 시대적 대전환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코로나19 극복과 지방소멸 완화,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갈등 해소, 인공지능(AI) 시대 행정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일자리 창출 등 뉴노멀 시대를 함께 만들어 갈 시기라는 것이다.
지방자치 2.0 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지방정부 역할을 확인했듯이, 지방정부 역량과 주민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지방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가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5개 법안 국회통과만이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인터뷰에서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관련 이야기도 나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지위로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동남권 메기시티도 하나의 자치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서는 경남 행정부지사로 근무하다 올해 4월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으로 와서 활동한 소감과 함께, 올해 1월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정부가 관할하게 되는 부산과 경남지역 항만 사례, 재정분권 2단계 추진 현황 등에 설명도 이루어졌다.